[보험금 분쟁 전문]직장유암종(D375)_악성암(일반암)진단금 청구 성공사례_대구 보험사건무료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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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일반암 진단금 지급 성공_스카이 법률사무소 병원에서 직장암 D375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일반암 보험금 지급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직장암 보험금 분쟁 언론기사 국가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은 만 50세부터 1년 단위로 시행합니다. 대장에 새로운 신생물이 발생하여 악성암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1년정도이기때문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께서 대장내시경 중 종양을 발견되어 대장내시경적 점막절제시술(EMR)을 하셨고, 조직검사 결과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로 진단된 사건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조직검사결과를 보고 의뢰인에게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 받으셨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_진단서 암보험계약이 있으셨던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장유암종의 경우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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