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 전 사망한 경우 사후 진단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급성심근경색 진단 전 사망한 경우 사후 진단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_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여기에서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은 환자의 협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환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상동맥조영술의 경우에는 국소마취 후 동맥을 통한 시술로 이 또한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급성심장사로 쓰러져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때 이미 심정지 상태라면 의사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함 심폐소생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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