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노인 추락/낙상사고(fall down)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영업손해배상 책임보험


주간보호센터 노인 추락/낙상사고(fall down)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영업손해배상 책임보험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낮 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곳을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일명 노인 유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치매 증상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은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그런 노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당사자의 자녀분이며, 자녀분께서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장애를 입으신 장애인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하였을 때 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으나, 보험사 담당자는 이 정도 액수도 힘들게 결제 받았다며 막무가내로 합의를 종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스카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카이의 자체 분석으로는 더 많은 합의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 의뢰인께 만약 합의 ...


#경막하출혈 #낙상 #배상책임 #외상성 #주간보호센터 #합의금

원문링크 : 주간보호센터 노인 추락/낙상사고(fall down)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영업손해배상 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