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


나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

안녕하세요. 보험 공장입니다. 일대일 문의로 화재보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말씀이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에 대해서인데요. 포스팅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시겠지요? ㅎㅎ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피시방. 게임 제공업의 경우 1층 지면과 직접 적하여 있는 경우는 의무가입에서 제외 하지만 영화 상영관. 단란 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 소극장 법.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 권총 사격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수면 방. 고시원. 콜라텍의 경우는 몇 층인지 와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학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거의 반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2013년 2월 23일 이후 개장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들은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013년 2월 23일 이전 사업장의 경우 45평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


#다이렉트화재보험 #아파트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 #홀인원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비교

원문링크 : 나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