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이후 직업 변경 시 보험료 더 내라는 경우엔?


보험 가입 이후 직업 변경 시 보험료 더 내라는 경우엔?

보험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서 유지 중이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에 대한 사항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알릴의무 2. 통지의무 이 두 가지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꼭~잘 체크하셔야만 하는데요. 물론 가입시점에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인지시키는 보험사가 있거나 설계사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매번 말씀드리듯이 "내가 먼저 알아야"합니다. 알릴 의무나 통지의무 중에서 통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가입시점 이후로 변경이 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요. 직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해급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보험료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지의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변동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챙겨야 할 사항이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번.. 담당자가 직업이 바뀌었는지..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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