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작성 방법 (Reentry Permit I-131)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작성 방법 (Reentry Permit I-131)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영토가 아닌 국가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재입국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시 영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받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추후 미국을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에 영주권 유지를 하는 중이랍니다. 1차 재입국허가서를 21년 8월에 획득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 미국을 방문하였고, 미국에 복귀할 의사를 물어보더라구요. (중간에도 2번정도 입국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날짜에는 재입국허가서 만료전이라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입국시에 Secondary 로 빠지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엔트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말빠르게 심사관에게 갔지만... 심사관: 미국에 얼마만에 온거야? 오지라퍼: 5개월이요 심사관: 나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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