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단독주택 취득세


새로 짓는 단독주택 취득세

이번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어마 무시한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고, 땅 사면서 내고,,, 완전 애국자다. 단독 주택을 짓고 나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내가 사는 평택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낸다. 현재 아파트가 한 체 있으니, 8%를 내야 하는 줄 알고 주택을 언제 지을지 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것이, 건물을 처음 지으면 원시 취득세를 낸다고 한다는 점이다. :: 원시 취득세율 - 2.8% (원시취득: 신축 등과 같이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 또는 양도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 저 원시취득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이렇게 구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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