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하고싶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건설업을 다 허용한다면, 건물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고, 부실시공의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보다 큰 공사를 하기위해서 혹은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을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건설업법인설립 이후에 면허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대표님들께 건설업법인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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