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설립.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법인설립.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하고싶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건설업을 다 허용한다면, 건물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고, 부실시공의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보다 큰 공사를 하기위해서 혹은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을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건설업법인설립 이후에 면허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대표님들께 건설업법인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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