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토지작업시 이것만 알아두시면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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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이상이 없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2배이상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적게는 수 백, 수 천만원에서 수 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다빈의 아티클에서 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그 중 토지작업에 관한 세부적 절세포인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축물이 없는 임야를 구입하셔서 절토나 성토 및 평탄화를 거쳐 형질변경을 하신 이후에 건축물을 올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매입시 경사도에 따른 허가 가능성 예측과 이후에 발생하는 절토, 성토비용, 도로의 면적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등 순수하게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시면 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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