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취득세는 법무사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시행사 취득세는 법무사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업력이 좀 있으신 분 께서는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대부분 세무사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취득세를 잘 아는 세무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편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사, 시행의 사업수지분석부터 엑시트 분양률, 세후 순이익의 계산 등(PM, Project Manage)을 도와드리고있으나 이 것이 세무사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처럼 직접 시행사 PM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세무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분명 세금이지만 실무상 법무사쪽에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대규모 시행 사업은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세 산정 및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단독시행사나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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