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5년간 사업자세금 안내는 법


청년창업감면, 5년간 사업자세금 안내는 법

청년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세금을 5년간 한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고 무조건 안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 창업을 준비중이신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업창업감면은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밖에서 처음 창업시 소득세, 법인세가 100% 감면되는 파격적인 감면제도입니다(수도권 내 창업은 50%). 나이와 업종만 맞으면 그만이라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감면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거죠? 청년창업감면은 청년+업종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청년이란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본인 나이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6년한도).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디자인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으나 도소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해 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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