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매매업에서 복등기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


부동산개발업, 매매업에서 복등기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대표님 몇 분과 상담을 하며 리스크를 줄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는 본인에게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의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방법을 고수하게 되는듯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그냥 불안하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보게됩니다. 리스크 관리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대표님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과 매매업을 영위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이한 사업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빈 연락처 및 상담문의 다빈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전달받고 컨설팅, 상담에 임하고자합니다. 전화로 ... blog.naver.com 세무사무소 다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4호 세무사무소 다빈(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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