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사실상 영업정지통보입니다.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사실상 영업정지통보입니다.

"세무사님. 이번에 xx시 건설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는걸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 만으로도, 지자체 건설과에서는 이미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당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에대한 후속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지난 3편에 걸쳐 가장 기초적인 시행사에 대한 설명과 이루어져야 하는 컨설팅에 대한 큰 틀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땔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에서 간혹 받게되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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