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90분은 치매여야 가능한건가요?


가족요양 90분은 치매여야 가능한건가요?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제가 자격증이 있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60분 2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로는 너무 부족해서요. 치매는 아니십니다. 혼자 계신데 60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90분을 제공할 수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시개정(고시 제23조)이 되어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 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치매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족요양 90분 제공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등급 판정을 받으셨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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