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나 기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및 판정)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부여, 수급자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강제되진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내에서 언제라도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등급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리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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