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양도세 절감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양도세 절감할 수 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부부 공동명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로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재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21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약 3천6백만 원 (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2천4백만 원 (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유는 양도세 계산식을 보면 개인별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지만, 두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두 번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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