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해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해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주택 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리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 혹은 자녀가 보유 주택 양도 시 각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로 살지만 종종 자녀의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 혜택을 받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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