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보유 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전략


아파트와 상가 보유 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 사례 - 아파트 1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출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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