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행사 어디까지 가능하나?


(민법)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행사 어디까지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나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운 내용 중 하나를 설명드리고 여러분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부부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부부간 대리권 행사 범위 부부간의 대리 권한을 주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부부이지만 남편(부인)이 부인(남편)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 행위가 민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의아한데요. 그 이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상 가사의 범위 내 가능합니다. 즉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거나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부간 대리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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