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1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1번째 부동산 대책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17일 발표됐다.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수도권 전역 경기 김포, 파주, 연천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인천(강화, 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지방은 청주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조정대상지역 69개, 투기과열지구 48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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