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경우 불과 약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항공기를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뇌경색 및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뇌졸중 질환의 경우 질병의 발현시점부터 얼마나 빠르게 병원치료를 받느냐 여부가 치료 후 남게될 후유장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의 고충사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제 그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후 치료 종결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뇌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외상성 질환이 아닐 경우 긴 업무시간에서 기인한 업무상 과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정도 명확한 기준을 잡아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상 발생전 24시간 전 ~ 발...
#노무법인이산
#노무법인이산원주지사
#제주도
#제주산재노무사
#제주산재
#제주도산재보상
#제주도산재노무사
#제주도산재
#서귀포산재보상
#서귀포산재노무사
#서귀포산재
#제주산재보상
원문링크 : 아파트 경비원의 뇌혈관 산재 승인사례 - 제주산재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