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여러분은 산업재해, 산재처리, 산재보상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일하다 다쳐서 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오늘은 산업재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부상,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도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라고하면 ‘일하다 다친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업병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에 포함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는 무엇일까요?? 업무상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5조에서 1.업무상사고 2.업무상질병 3.출퇴근재해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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