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노무사]업무량급증으로 신장병 악화, 산재인정사례


[제주산재노무사]업무량급증으로 신장병 악화, 산재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조리보조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개요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소속 업체가 바뀌었지만, 동일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의 조리와 배식 및 설거지와 청소 업무도 도맡았습니다.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보장됐습니다. 주중에는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9시간을 근무했고, 토요일은 4시간30분가량 일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나 청소가 밀릴 경우 매일 1~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파견업체가 변경된 2012년 7월께부터 1주 평균 57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95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구내식당의 종일 근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뿐이었는데 2013년 6월께 회사가 매출 악화를 이유로 인원 조정을 실시해 동료 직원 1명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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