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2) - 일시보상, 유족, 장례비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2) - 일시보상, 유족, 장례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와 관련하여 어선원산재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어선원재해 1탄의 링크로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어선원재해, 각종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보상 가능한데... blog.naver.com ㅣ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요양급여 -직무상 부상, 질병에 의한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비 지급(요양 기간의 최초 3개월분) 상병급여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월 통상임금 100% 지급(4개월 한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산재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 수에 승선 평균...


#이산산재 #제주노무사 #제주산재 #제주산재노무사 #서귀포산재노무사 #서귀포산재 #산재보상 #노무법인이산 #조천읍산재 #전국최대규모 #한경산재 #표선산재 #직업병전문 #직업병 #중문산재 #제주산재보상 #건설근로자 #어선원산재 #건설근로자산재 #공항근로자 #공항근로자산재 #구좌읍산재 #남원산재 #대정산재 #산재보상전문가 #성산산재 #안덕산재 #애월산재 #한림산재

원문링크 :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2) - 일시보상, 유족,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