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재 노무사 -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감염성 질병


제주도 산재 노무사 -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감염성 질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어야 했는데요. 올해 3월 20일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 3년만에 노마스크 시대가 돌아왔네요! 이번 여름은 마스크의 답답함 없이 지낼 수 있어 벌써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줄 몰랐었는데요 이처럼 전염력이 강한 감염성 질병을 근로자가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오늘은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성 감염성 질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감염성 질병이란? 감염성 질병(Infective disease)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침입하여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감염성 질병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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