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판단요령 - 제주산재보상센터


아파트경비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판단요령 - 제주산재보상센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경비원이 장기간 근로 등으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1.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 지침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뇌심혈관계질병은 그 입증여부가 산재 승인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0호)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제2021–03호)은 뇌·심혈관계질환을 그 원인에 따라 ①돌발과로(급성과로) ②단기과로 ③만성과로로 나누고 그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의 판단요령 [근로복지공단 지침(제2021-03호)] (1) 돌발사건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돌발과로=급성과로) 1) 인정기준 :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


#경비원과로 #애월산재 #이산산재 #제주산재 #제주산재노무사 #제주산재보상 #조천읍산재 #중문산재 #표선산재 #한경산재 #안덕산재 #성산산재 #서귀포산재노무사 #경비원뇌심혈관계 #경비원산재 #구좌읍산재 #남원산재 #노무법인이산 #뇌심혈관계산재 #대정산재 #산재보상 #서귀포산재 #한림산재

원문링크 : 아파트경비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판단요령 - 제주산재보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