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습진도 산재가 되나요? - 제주산재보상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습진도 산재가 되나요? - 제주산재보상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습진도 산재가 되나요? 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발생 특히 유해원인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발생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공장에서 작동유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습진도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진등 피부염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습진 등 피부염의 의의 습진은 임상적으로는 가려움증, 홍반(피부의 발적과 염증), 인설(피부의 scale), 군집된 구진(여드름 등), 수포를 보이고, 조직학적으로는 표재성 피부염으로서 표피에는 해면화(피부의 스펀지화)를 동반하고 진피에는 혈관 주변 염증세포가 침윤된 염증성 피부 반응을 보이는 피부 질환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습진은 일반적으로 피부염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재해자 개요 A씨는 1996년에 자동차 수리소에 취업하여, 밴딩 공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5년 후인 2001년부터 습진성 병변과 가려움증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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