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무사]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주노무사]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ㅣ고용보험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은 실업급여(구직급)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4조 제 1항) 즉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


#각종암 #이명 #이산산재 #인공관절 #제주노무사 #제주산재 #제주산재노무사 #제주산재보상 #중문산재 #직업병 #직업병전문 #폐암 #표선산재 #한림산재 #어선원산재 #애월산재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산재 #공항근로자 #공항근로자산재 #노무법인이산 #대정산재 #산재보상 #서귀포노무사 #서귀포산재 #서귀포산재노무사 #성산산재 #소음성난청 #안덕산재 #허리디스크

원문링크 : [제주노무사]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