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ㅣ고용보험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은 실업급여(구직급)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4조 제 1항) 즉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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