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무사]출퇴근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제주노무사]출퇴근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제주지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시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중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관련 법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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