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인한 폐섬유화 유족 사례 - 서귀포산재노무사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인한 폐섬유화 유족 사례 - 서귀포산재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다음의 기사처럼 호흡기 유해분진에 따라 발병한 호흡기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제주시에는 경마를 구경할 수 있는 경마공원이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경마장에서는 바닥 모래를 깔아 혹시 모르는 낙마사고 등에 대비하며 이러한 모래는 매일 말밥굽에 부딪혀 분진의 형태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모래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섞여서 포함되어있음을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청구인에게 발병 및 산재신청하였던 상병인 폐암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분자로 인한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위 사례에서 조사결과 밝혀진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주로 광산이나 시멘트회사 혹은 위 사건과 같이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로서 이러한 유해인자는 폐암, 진폐, COPD, 폐섬유화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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