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과 계산방법 정리


퇴직금 수령방법과 계산방법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법제화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퇴직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자의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유형의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 등)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소속 회사에서 만약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한다면 약 10개월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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