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죽였다"…30대 애인 의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사랑해서 죽였다"…30대 애인 의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애인 B(37)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 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때렸고,이에 B 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했습니다.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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