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한 남편 징역 7년


만삭 아내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한 남편 징역 7년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는데 당시 아내 A씨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A씨는 "조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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