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살아난 안인득 항소심 ,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받았다


‘사형→무기징역’ 살아난 안인득 항소심 ,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방화살인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 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받았습니다.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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