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태호·유찬이법' 위반시 사실공개 ,'제한속도 80 초과' 이젠 형사처벌 등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태호·유찬이법' 위반시 사실공개 ,'제한속도 80 초과' 이젠 형사처벌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6종→18종통학버스 운영 기록 보관, 안전교육 등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제한속도 시속 80 초과 시 처벌 강화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상습적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해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등의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경찰청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1월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종전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됩니다.현행 체계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곳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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