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낙선자 뒤에 남은 건 "돈 떼였다" 사기죄 소송


국회의원 낙선자 뒤에 남은 건 "돈 떼였다" 사기죄 소송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8천여만원 중 80% 갚아"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 기획 용역비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됐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20대)에 나섰던 A(58)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천만원 중 절반을 줬는데요,A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천300여만원을 달라"는 업체 측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밀린 돈을 수개월 동안 못 갚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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