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저는 6년째 장사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요.이번에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어요.그래서 같이 건물주에게 갔더니자기가 상가를 쓸거라면서 나가달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상가를 임차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자리를 잡고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놨는데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겠다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임대인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이 선심쓰는 척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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