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단디, '유죄'지만 피해자와 '합의'되 집행유예로 석방


성폭행범 단디, '유죄'지만 피해자와 '합의'되 집행유예로 석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 침해""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귀요미 송’ 작곡가 단디(33ㆍ본명 안준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단디는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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