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한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 18년


'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한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 18년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여자친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됐습니다.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형의 감경 요소에만 반영됐을 뿐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더 이상 받아들려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황씨는 경남 창녕군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이모(24)씨를 알게됐고,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이들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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