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범인은 양손잡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범인은 양손잡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도예가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도예가 남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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