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40만원씩 받고..50억 금괴 '항문 운반' 70대 실형


수고비 40만원씩 받고..50억 금괴 '항문 운반' 70대 실형

중국~한국 오가며 2년간 112차례 범행 항문 속에 50억 상당 금괴를 숨겨 밀수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2017년 3월5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kg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kg(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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