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될까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저희 K2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건은 물론이고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 농도, 교통사고 전력, 직업 등의 제한이 없기에 행정심판은 신청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비교적 짧은 시간(3달 이내)에 결론이 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하지만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을 포함하여 구제율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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