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1인3역하며 15세 성폭행 시도한 군인··· 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간음죄'"


페이스북으로 1인3역하며 15세 성폭행 시도한 군인··· 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간음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판단 신중”10대와 성관계 군인 무죄 판결 뒤집어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인 3역'을 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토록 했습니다.대법원 3부 대법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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