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7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2007~2014년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벌금형 4차례와 실형 2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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