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헬스 트레이너들을 피트니스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2017년 자신의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000원가량 낮은 5102원을 지급, 또 B씨와 또다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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