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벌금 300만원...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금지 ,10일 저녁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 "코로나 확산 막아야"


위반시 벌금 300만원...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금지 ,10일 저녁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  "코로나 확산 막아야"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는데요,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행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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