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자,,,스쿨존서 무면허·과속운전에 여자친구 거짓진술까지


'민식이법' 첫 구속자,,,스쿨존서 무면허·과속운전에 여자친구 거짓진술까지

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7살 피해 어린이 경상이지만 죄질 나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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