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2020. 8. 5.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2020. 8. 5.시행)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요즘 2020. 8. 5.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은데요.소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은 2020. 8. 5.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갱신청구권② 전월세 상한제③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집을 임차하여 2년동안 산 뒤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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