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는데요,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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