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성착취영상 4000명 유포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성착취영상 4000명 유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는데요,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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