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성에 귓속말 했다가..20대 남성 2심서 벌금 300만원


낯선 여성에 귓속말 했다가..20대 남성 2심서 벌금 300만원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시도하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요,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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